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토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4회차]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집없는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하자 !”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건호 위원장이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혁안>

<송기균 대표가 제안한 세제개혁 방안>

<김용원 간사의 토론제안>

1) 실효세율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게 논쟁하라


2)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및 활용

  • 건물에 대한 종부세는 심지어 없음. 경제활동을 이유로. -> 상식적이지 않음.

3) 토지 과세 구분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저율과세 대상 정함.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토지는 120억 정도를 보유해야 보유세를 내는 지경. 그 중에 80% 법인이 세금을 내고 있음.

4) 1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 문제: 신고가 되지 않으니 비과세분이 얼마나 되는 지 모름. 
  • 비과세 + 전세를 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선호현상 심화
  • 해외는 실거주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한국은 이런 기준도 명확히 없음(2년 거주시 비과세).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4
– 4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토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3회차]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삶 터’다. 주거 평등권이라는 말을 잘 사용했으면 한다. 가구별로 기준을 달리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주거 평등권에 적절하지 않은 주거공간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3
– 3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논 평]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승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 비율은 15.2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며 6.72%로 떨어졌다’ 며, ‘당초 A9·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후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10월 4일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이 9차례 유찰되며 매각이 안 됐었다”며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A10 부지를 분양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LH에 매각했고, LH는 이를 신혼희망타운 371세대 및 공공분양 749세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일반적인 재개발 계획 수립 시점 때, 해당 부동산의 상태나 시세를 고려하여 블록을 설정한다. 대장동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물론, 모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발사의 자금 사정이나,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부동산 지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1~2차례 구역 유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은 늘 있었다. 하지만 최초에 승인된 계획이후 유찰이 9차례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해당 개발사업을 책임진 ‘성남의 뜰’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높은 데다, 실제 유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사실상 대책 마련에 있어 매우 무신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해당 블록이 임대주택 블록이 아닌 일반 분양 블록이었어도 동일한 대응을 했을지 묻고 싶다.

현재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마다 다르지만, 임대주택 건립 일정 비율을 최대 20% 선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고려하는 게 아닌, 특정 집단의 손실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는 흔한 풍경이 돼버렸다.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고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마저도 ‘임대주택 홀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확보는 의무 사항임에도 ‘선심을 베푸는 옵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공 기획의 민간형태든, 어떠한 탈을 쓴 재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임대주택 확보는 늘 뒷전이었고, 현재의 법·제도는 ‘임대주택 확보는 뒤로 미뤄도 괜찮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 계획 단계부터 다수의 기본권인 주거안정권 확보가 우선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시간을 쏟아도 모자를 마당에, 이를 수행해야 할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지금도 누가 잘났냐, 못났냐며 무의미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정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본업에 충실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6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 보도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iUzNTvkswQMRfM2qNaVrmp2qJvvcSl8V/view?usp=drivesdk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2회차]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에서 살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언제 볼 수 있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2
– 2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부동산 주요 이슈 팩트체크와 대안

주거권 인식전환과 국가 책임

우리가 마주한 주거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종부세법 당론을 수시로 바꿨다. 얼마나 정치철학이 부족하면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당론’을 변경하는가. 이번 종부세 개악으로 인하여 시가 15억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5억짜리 집에서 살며 60만원 내던 세금마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15억원이 넘는 집은 감세액이 더 많다. 20억 주택 소유자의 경우 240만원 내외의 종부세가 반토막나, 120만원 남짓으로 깎인다. 주거문제 해결하자고 공공임대주택 보급하라고 요구하면 ‘돈이 없다’던 정부의 실체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을 완화하여 집부자들의 잇속을 챙겨주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이렇게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촛불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결국 이번 종부세법 개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사실은 단 한 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 값’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은 ‘기본소득토지세’부터 시작해서 ‘토지독점규제 3법’ ‘주거 사다리 회복’까지 주거권의 수호자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악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러면서 종부세 개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준다. 민주당은 들어라.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종부세 개악을 보며 시민들은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집 없는 수많은 서민, 조세정의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은 집부자 감세 정당, 민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 집부자 감세정당, 민주당 규탄한다!
–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2021년 8월 3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성 명>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부자의 나라인가? 민주당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마저 흔들며, 기준도 불명확한 상위 부자 2%에 과세한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감세액이 많다. 어떻게 보더라도 부동산 부자와 내 집 소유 열망을 가진 중산층에 대한 정책 구애로 볼 수밖에 없다. 눈앞의 선거를 위해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을 입 밖에 올리지 말라.

여당 대선 후보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반서민 행보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의 자격이 없다. 코 앞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언감생심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업무용 부동산 이외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자당이 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2%로 완화하는 당론에 대해서는 ‘아쉬움’ 표명 수준에 그쳤다. 평소 내세우는 친서민 행보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부동산 부자감세 앞에 수그러들었는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더욱 명확해야할 것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 다수 증세안을 내놓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리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등을 거론, 부동산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론이 부자감세의 흐름을 타면서 부동산세 실효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역행하고 있건만, 부동산 정의를 외치며 과세와 증세를 주장한 대선 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당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반서민 정책으로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여당 대선주자들의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것 아닌가.

2021년 7월 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주택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주거중립성연구소,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지붕협동조합

[안내] 81차 복지국가촛불

[81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2021년 첫번째 복지국가촛불이 1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거권’에 대해서 ‘대해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세입자 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안에서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제발 시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지길 바란다면 어처구니없는 소리 그만하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3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세입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절체 절명의 시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개정의 중요한 관문이 열렸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40년이 흘렀지만,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계약기간은 30년째 바뀌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과거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안만 발의될 뿐 요지부동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30년째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것을 반복해야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 이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들과 113개 제 종교・노동・법조・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민생 발목잡기 행태를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민생 개혁 방향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주춤해져 임대차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법사위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1회 연장(2+2, 4년)안 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보장 안과 임대료인상률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1%대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소득정체, 이미 과도하게 오른 전월세 상황, 특히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볼때, 1회 갱신(4년)과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적용 방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신규 계약자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재고해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4년 후 신규 세입자와 계약 시에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4년마다 임대료 폭등의 악몽이 예견된다. 더욱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총선 3개월 만에 공약을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와 언론이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권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권리 없음’, 무권리 상태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방 빼!’소리에 이삿짐을 싸며 숨죽여 살아왔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갱신청구권’이라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일주일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진짜 민생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 세입자 주거 안정,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입자 주거 안정 미룰 수 없다. 7월 임시국회,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라!
오를 만큼 올랐다.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국민의 절반, 세입자들의 숨죽인 절규, 더 이상 외면 말라!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