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세입자 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안에서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제발 시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지길 바란다면 어처구니없는 소리 그만하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3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세입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절체 절명의 시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개정의 중요한 관문이 열렸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40년이 흘렀지만,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계약기간은 30년째 바뀌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과거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안만 발의될 뿐 요지부동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30년째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것을 반복해야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 이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들과 113개 제 종교・노동・법조・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민생 발목잡기 행태를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민생 개혁 방향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주춤해져 임대차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법사위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1회 연장(2+2, 4년)안 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보장 안과 임대료인상률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1%대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소득정체, 이미 과도하게 오른 전월세 상황, 특히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볼때, 1회 갱신(4년)과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적용 방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신규 계약자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재고해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4년 후 신규 세입자와 계약 시에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4년마다 임대료 폭등의 악몽이 예견된다. 더욱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총선 3개월 만에 공약을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와 언론이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권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권리 없음’, 무권리 상태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방 빼!’소리에 이삿짐을 싸며 숨죽여 살아왔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갱신청구권’이라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일주일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진짜 민생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 세입자 주거 안정,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입자 주거 안정 미룰 수 없다. 7월 임시국회,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라!
오를 만큼 올랐다.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국민의 절반, 세입자들의 숨죽인 절규, 더 이상 외면 말라!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