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세입자 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안에서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제발 시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지길 바란다면 어처구니없는 소리 그만하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3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세입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절체 절명의 시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개정의 중요한 관문이 열렸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40년이 흘렀지만,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계약기간은 30년째 바뀌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과거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안만 발의될 뿐 요지부동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30년째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것을 반복해야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 이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들과 113개 제 종교・노동・법조・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민생 발목잡기 행태를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민생 개혁 방향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주춤해져 임대차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법사위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1회 연장(2+2, 4년)안 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보장 안과 임대료인상률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1%대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소득정체, 이미 과도하게 오른 전월세 상황, 특히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볼때, 1회 갱신(4년)과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적용 방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신규 계약자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재고해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4년 후 신규 세입자와 계약 시에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4년마다 임대료 폭등의 악몽이 예견된다. 더욱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총선 3개월 만에 공약을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와 언론이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권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권리 없음’, 무권리 상태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방 빼!’소리에 이삿짐을 싸며 숨죽여 살아왔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갱신청구권’이라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일주일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진짜 민생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 세입자 주거 안정,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입자 주거 안정 미룰 수 없다. 7월 임시국회,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라!
오를 만큼 올랐다.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국민의 절반, 세입자들의 숨죽인 절규, 더 이상 외면 말라!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제 단체 일동

75차 복지국가촛불, 8주년 기념!

7월 24일 금요일, 복지국가촛불연대의 8살을 기념하는 75차 복지국가촛불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집회신고가 금지되었고, 비소식도 있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경기, 서울, 남원 등 전국 각지역에서 30여분이 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여는말씀으로 시작하여, 복지국가촛불연대 소속단체인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세밧사(신철민 운영위원)의 연대발언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에 참여했었던 정유현 선생님의 무반주 공연과 세밧사, 복지국가촛불연대 8주년을 축하하는 W콰이어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세밧사 전국투어’로 인연을 맺은 대전, 전남, 전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들도 참석해주셨고 서울과 중앙 협회에서도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세밧사와 복지국가촛불연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8년이란 시간을 보내왔던 것처럼, 복지국가를 위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보겠습니다. 연대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W콰이어 축하공연 감상하기
https://youtu.be/89w0qvup4Ck
https://youtu.be/m6FQ54epfms
https://youtu.be/lVjQ9OUgWdc

‘약자의눈’ 연구단체 창립세미나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약자의눈’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약자의 눈’은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로부터 4차산업혁명ㆍ고령화 시대에 대다수 국민이 지식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국민평생장학금 제도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연구단체이다.

약자의 눈’ 대표는 김민석 의원이며, 연구책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혜영 의원이 맡았다. 또한 김예지, 김철민, 박병석, 박성준, 박수영, 신정훈, 윤재갑, 이상헌 의원이 정회원으로, 도종환,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용혜인, 윤미향, 이낙연, 장경태, 장혜영, 조승래, 천준호, 최형두, 홍기원 의원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원연구 단체이지만,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년유니온, 세이브더칠드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함께살기연구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피플퍼스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모여 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75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75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복지국가촛불의 8번째 생일, 75차 촛불을 7월 24일 저녁 8시 온라인 ZOOM 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복지국가촛불과 함께 해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촛불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플랫폼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W콰이어’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요 

* 온라인 ZOOM 사용법을 잊으셨다면? 6월 촛불을 복습해요. http://www.sebasa.org/?p=3145 <- 복습하러 가기(ZOOM 사용법 안내)

일시: 2020년 7월 24일 저녁 8시
장소: 온라인 ZOOM (링크 당일공개)
주최: 복지국가촛불연대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2020.07.14.) 오전 10시 30분 주택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의 발언문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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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지난달 3일 무주택자의 날, 몹시 더운날이 었지만 홈리스, 쪽방촌 주민, 세입자 등 빌려쓰는 사람들이 모여 만민공동회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 어떤 삶은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동안 우리는 아직도 집없는 사람들이 쫓겨날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라는 시민단체의 간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창궐로 사회복지사들이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에서 바깥외출을 삼가라는 정부의 지침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소외시키는지, 소거시키는지, 지우는지 알아주십시오.

국회 안에서 시민들을 대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모자르고 적정하지 못한 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살고 있는 집에서 함부로 쫓겨나진 말자는 이 법이 그렇게도 통과되기 어려운 일일까요.

존경하는 언론인, 기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이제 제발 독자인 시민들의 삶도 들추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딱 6키로 떨어진, 멀지 않은 서울역 2번 출구 한 번 이라도 가보세요. 거기도 사람이 삽니다. 그 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결코 허황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존엄하게,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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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7.10 대책에 대한 세입자들의 입장

7월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치솟는 집값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심 이반에 직면해서야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주(10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임대차3법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여당에서도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가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3법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오히려 제도 시행 전 미리 전월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다면,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도 갱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하는 길이다.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높게 나왔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자하는 이유로 89.7%가 ‘주거안정’을 꼽았다. ‘자산증식’이나 ‘노후생활자금’은 각각 7.1%와 3.3%에 불과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거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결과이다.

이러한 의식은,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을 사지(buy) 않아도, 살 수(live) 있는’ 권리,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시작이,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의 도입이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기간과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1회의 갱신으로 4년을 보장하는 안과 6년, 9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하는 안이 올라와 있으며, 임대료인상률도 5% 이내로 하는 안 뿐 만아니라, 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거나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30년 만에 개정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향후 수십 년간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4년, 5% 이내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들을 종합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일 것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소유 여부를 떠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세입자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인상률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의 주택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세밧사도 함께합니다! 🌏

2020년 여름, 가장 더운 지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 코로나19, 지리산 구상나무 떼죽음… 심상치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10년 안에 지구 기온상승률을 1.5도로 낮추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위험은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도 이 길에 함께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관련영상 보기: [기후변화의 증인들]①일상 속 기후변화 ‘피부’로 증언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이트 가기: http://climate-strike.kr/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20년 6월 16일 오전 뙤약볕 아래에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무주택자의 삶의 안정과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에 힘 모아주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세입자 주거안정이 시급한 민생법안인 만큼,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개정안은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해야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우리 세입자들과 주거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점에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간 세입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외면하더니, 불투명한 임대수익을 누려온 임대인들을 걱정하는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편파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역차별법”,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세입자들의 을질”, “건물주 위 세입자”, “임대시장 붕괴 초래”, “슈퍼 여당의 황당법안”이라는 워딩으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입을 빌려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오랫동안 지배해온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힘의 균형점으로 향해가려는 논의가 “세입자 을질”로 모독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 개정안은 2년의 계약을 갱신할 시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 횟수 제한없이 부여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입각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비유와 편파적 입장 만을 내세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황당한 법안’으로 공격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 그러나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유엔 등에서 권고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이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에대한 4차 심의 권고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황당’하다면, 우리사회가 잘못된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년-> 2년) 때문에, 1990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폭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일견 타탕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는 국제 스포츠행사를 앞둔 도시개발과 이주 수요,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에 의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시 전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제도 도입 전 임대인들의 비정상적인 전월세 인상이 걱정된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발목잡을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해야 맞다.

서울살이 20년간 16번 넘게 이사 다녔다는 세입자 가장의 분노, 30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단칸방 좁은 원룸의 월세로 내야하는 청년 세입자의 한탄, 일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세인상으로 2년마다 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하며 인간 등급심사를 받는다는 세입자의 자괴감,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아래층 임대인의 반려견이 짓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세입자의 웃푼 한숨과 고통을, 이제는 덜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보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와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30년째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걸음을 내 딛을 때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20.6.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신년성명>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주민세 비과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받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이 문서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로 주제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지만, 각각의 문단 어디에서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본질적으로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내용처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부수적 사안만을 다룰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희망의 푸른색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급노인이 용기를 내어 전국에서 9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심판정에 들어선 수급노인들에게 기각 결정은 실망이었고, 특히 판단의 근거를 듣는 시간은 실망 이상의 절망과 암흑이었다.

이에 수급노인 당사자와 우리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모든 노인의 권리인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곤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의 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의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이유로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2020년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일층 활동할 것이다.

2020년 1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