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병원비백만원연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한다!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채 10%도 안 되는 4,020억 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비급여 포함)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의 병원비를 100%보장할 수 있습니다. 4,02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보장 4,020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상황(2017년 21조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비 불안에서 부모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 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되는 2018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민생복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어린이 생명권 보장 정책”을 중앙당 공약으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대상 연령: 만 0~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
○ 병원비 범위: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비급여 포함)100만원 초과 분 총 4,020억원 (2016년)
□ 추계방법
○ 건강보험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진료비 구간별 급여비,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2016년 전체 연간 진료비 크기별 실일원, 진료비* 자료확보(건강보험공단)
*진료비란 비급여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급여비 63.4%, 비급여 16.5%)를 활용 비급여 금액을 추정(비급여 크기는 모든 진 료비 크기에 동일 적용)
– 연간 진료비 크기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법정 본인부담금 및 추정된 비급여를 더하여 진료비 구간별 연간 총진료비(진료비+비급여), 급여비, 총본 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비급여)을 산정후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합산
* 모든 연령에 대해 100만원 상한제 필요한 재원은 10.8조원
○ 위 정리된 엑셀파일에 각각 0~4세, 5~9세, 10~14세, 15~17세의 연간 진료비를 적용하여 각 연령별 100 만원 이상 금액을 산정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령과 18세 미만 구간에 따른 소요 재원.
전체연령: 10조 8천억원
0~4세: 2,315억원
5~9세: 651억원
10~14세: 534억원
15~18세 미만: 520억원
0~18세 미만: 4,020억원
건강보험 누적흑자 1.9%만으로도 18세 미만 850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보장 가능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21조원이고,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4,020억원으로 현재 흑자분의 단지 1.9%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