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률
인상으로 재정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 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존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우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상향하고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예상수입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적게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국고지원율이다.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려면 정부는 14.3%에 그친 국고지원율을 대폭 상향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누적적립금의 적극 사용도 제안한다. 올해 누적적립금은 작년에 비해 늘어날 예정이다. 원래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줄어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감소한 결과이다.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 예상 누적적립금이 약 14.7조원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상향 현실화하고, 누적적립금을 적극 활용하고, 가입자도 적절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세 가지 재원이 모아진다면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근접하도록 보장성을 늘릴 수 있고, 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주창하는 ‘백만원 상한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가입자로서 건정심에 요구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범위를 정하기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확충 로드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곧바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어린이부터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고액의 약가로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건정심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보장 범위도 정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에게 역할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하는 종합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한 탓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정심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적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에게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현실화하고 누적적립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가입자들도 흔쾌히 건강보험료 책임을 다할 것이다. <끝>
2021년 8월 25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