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2020.07.14.) 오전 10시 30분 주택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의 발언문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

<발언문>

지난달 3일 무주택자의 날, 몹시 더운날이 었지만 홈리스, 쪽방촌 주민, 세입자 등 빌려쓰는 사람들이 모여 만민공동회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 어떤 삶은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동안 우리는 아직도 집없는 사람들이 쫓겨날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라는 시민단체의 간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창궐로 사회복지사들이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에서 바깥외출을 삼가라는 정부의 지침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소외시키는지, 소거시키는지, 지우는지 알아주십시오.

국회 안에서 시민들을 대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모자르고 적정하지 못한 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살고 있는 집에서 함부로 쫓겨나진 말자는 이 법이 그렇게도 통과되기 어려운 일일까요.

존경하는 언론인, 기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이제 제발 독자인 시민들의 삶도 들추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딱 6키로 떨어진, 멀지 않은 서울역 2번 출구 한 번 이라도 가보세요. 거기도 사람이 삽니다. 그 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결코 허황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존엄하게,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7.10 대책에 대한 세입자들의 입장

7월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치솟는 집값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심 이반에 직면해서야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주(10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임대차3법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여당에서도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가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3법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오히려 제도 시행 전 미리 전월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다면,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도 갱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하는 길이다.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높게 나왔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자하는 이유로 89.7%가 ‘주거안정’을 꼽았다. ‘자산증식’이나 ‘노후생활자금’은 각각 7.1%와 3.3%에 불과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거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결과이다.

이러한 의식은,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을 사지(buy) 않아도, 살 수(live) 있는’ 권리,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시작이,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의 도입이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기간과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1회의 갱신으로 4년을 보장하는 안과 6년, 9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하는 안이 올라와 있으며, 임대료인상률도 5% 이내로 하는 안 뿐 만아니라, 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거나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30년 만에 개정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향후 수십 년간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4년, 5% 이내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들을 종합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일 것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소유 여부를 떠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세입자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인상률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의 주택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간담회

2020년 6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는 정의당이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20년 6월 16일 오전 뙤약볕 아래에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무주택자의 삶의 안정과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에 힘 모아주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세입자 주거안정이 시급한 민생법안인 만큼,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개정안은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해야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우리 세입자들과 주거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점에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간 세입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외면하더니, 불투명한 임대수익을 누려온 임대인들을 걱정하는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편파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역차별법”,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세입자들의 을질”, “건물주 위 세입자”, “임대시장 붕괴 초래”, “슈퍼 여당의 황당법안”이라는 워딩으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입을 빌려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오랫동안 지배해온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힘의 균형점으로 향해가려는 논의가 “세입자 을질”로 모독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 개정안은 2년의 계약을 갱신할 시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 횟수 제한없이 부여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입각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비유와 편파적 입장 만을 내세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황당한 법안’으로 공격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 그러나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유엔 등에서 권고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이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에대한 4차 심의 권고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황당’하다면, 우리사회가 잘못된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년-> 2년) 때문에, 1990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폭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일견 타탕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는 국제 스포츠행사를 앞둔 도시개발과 이주 수요,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에 의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시 전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제도 도입 전 임대인들의 비정상적인 전월세 인상이 걱정된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발목잡을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해야 맞다.

서울살이 20년간 16번 넘게 이사 다녔다는 세입자 가장의 분노, 30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단칸방 좁은 원룸의 월세로 내야하는 청년 세입자의 한탄, 일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세인상으로 2년마다 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하며 인간 등급심사를 받는다는 세입자의 자괴감,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아래층 임대인의 반려견이 짓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세입자의 웃푼 한숨과 고통을, 이제는 덜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보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와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30년째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걸음을 내 딛을 때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20.6.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70차 복지국가촛불 –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8월 30일 70차 복지국가촛불을 켰습니다.

비예보가 있었지만, 촛불이 시작된 이후 먹구름이 물러가 선선한 날씨 가운데 70차 복지국가 촛불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민, 이원호, 김종명의 발언과
김대근의 공연으로 2019년 여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tHCv-W2kvS0″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XCLRBjGD2pE”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h951e2UBjzc”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OAa3ICM00nU”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Amk0GiuPLCo”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3. 참가비 : 2만 원(계좌: 국민은행 458301-01-437162)

4. 내용 :

10월 7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4일: 네덜란드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10월 21일: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0월 28일: 외국의 주거복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

5.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N63nzgu6Hxe1HeRp-2SssindNRmEOJG4WEh-ZbfyGy-41g/viewform

6.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7. 문의 : 김혜미 간사(010-7275-4114)

*주거복지학교 시즌2는 4회 교육이며, 가급적 4회 모두 참석해주세요.

주거복지학교 5월 개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주거복지학교’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이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생고하고, 우리의 이해도 높지 않습니다.
주거권은 분명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과 학습하기 위해 주거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1. 일시 : 2019년 5월 3일(금)부터 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3. 비용 : 무료
4. 내용 :
-1강. 5월3일(금).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2강. 5월10일(금). 주거정책의 진단과 과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3강. 5월17일(금).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강미나 (국토연구원 본부장)
-4강. 5월24일(금). 비적정 주거의 실태와 과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5.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6. 신청 : https://forms.gle/A8iBFko6TKjEVeUL8 (온라인 신청)
7. 문의 : 전재일(010-2670-9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