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통과

<논 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탁상공론이고 일면적 논리이다. 일반 노인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는 왜 외면하는가?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역진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 예산에 10만원 지급을 합의했지만,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의 1/3에 불과하다. 10만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1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버렸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합의 예산까지 다시 삭감한다면 이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일이다.

지난 10월부터 당사자 노인들과 복지단체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분들에게 10만원은 결코 충분한 응답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논평_줬다뺏는기초연금예산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