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2020.07.14.) 오전 10시 30분 주택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의 발언문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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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지난달 3일 무주택자의 날, 몹시 더운날이 었지만 홈리스, 쪽방촌 주민, 세입자 등 빌려쓰는 사람들이 모여 만민공동회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 어떤 삶은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동안 우리는 아직도 집없는 사람들이 쫓겨날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라는 시민단체의 간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창궐로 사회복지사들이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에서 바깥외출을 삼가라는 정부의 지침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소외시키는지, 소거시키는지, 지우는지 알아주십시오.

국회 안에서 시민들을 대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모자르고 적정하지 못한 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살고 있는 집에서 함부로 쫓겨나진 말자는 이 법이 그렇게도 통과되기 어려운 일일까요.

존경하는 언론인, 기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이제 제발 독자인 시민들의 삶도 들추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딱 6키로 떨어진, 멀지 않은 서울역 2번 출구 한 번 이라도 가보세요. 거기도 사람이 삽니다. 그 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결코 허황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존엄하게,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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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7.10 대책에 대한 세입자들의 입장

7월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치솟는 집값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심 이반에 직면해서야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주(10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임대차3법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여당에서도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가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3법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오히려 제도 시행 전 미리 전월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다면,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도 갱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하는 길이다.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높게 나왔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자하는 이유로 89.7%가 ‘주거안정’을 꼽았다. ‘자산증식’이나 ‘노후생활자금’은 각각 7.1%와 3.3%에 불과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거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결과이다.

이러한 의식은,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을 사지(buy) 않아도, 살 수(live) 있는’ 권리,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시작이,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의 도입이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기간과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1회의 갱신으로 4년을 보장하는 안과 6년, 9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하는 안이 올라와 있으며, 임대료인상률도 5% 이내로 하는 안 뿐 만아니라, 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거나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30년 만에 개정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향후 수십 년간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4년, 5% 이내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들을 종합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일 것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소유 여부를 떠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세입자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인상률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의 주택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