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차복지국가촛불&빈곤노인 샤우팅대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샤우팅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빈곤노인들의 외침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충성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해 기초연금 전액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를 열어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묵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수급노인들의 조직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수급노인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정부를 향한 항의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공치사하는 것과 달리, 아래로부터 당사자와 시민들이 주인공인 운동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고정시킴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 사회정의라 볼 수 없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 근로와 사업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수당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노인 (익명 요청)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가 도로 그것을 입에 넣기 전에 손에 있던 사탕을 뺏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고, 도로 달라고 소리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충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산 지 어언 20년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이 거지 같은 정부가 어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호태 노인

 

”이건 수급자들 돈을 탈취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 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강남구 노인

 

”이것은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쇠약한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노인

 

”그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그걸 공제를 하느냐구요. 그게 기가 막힌 거요. 그 돈, 크게 아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딴 데 펑펑펑펑 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해요.“

 

황은영 (사회복지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창 이슈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책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발돋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년성명>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주민세 비과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받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이 문서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로 주제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지만, 각각의 문단 어디에서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본질적으로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내용처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부수적 사안만을 다룰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희망의 푸른색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급노인이 용기를 내어 전국에서 9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심판정에 들어선 수급노인들에게 기각 결정은 실망이었고, 특히 판단의 근거를 듣는 시간은 실망 이상의 절망과 암흑이었다.

이에 수급노인 당사자와 우리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모든 노인의 권리인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곤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의 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의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이유로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2020년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일층 활동할 것이다.

2020년 1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극한노인,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가다!

노인 100, 폐지 리어카 끌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청와대 행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9년 3월 25일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인 100여명과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치는 행진을 벌였다. 이날은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모두가 모든 노인의 기본권인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거리로 나섰다.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는 도끼상소, 헌법소원, 땡볕 청와대 우산행진, 기초연금 장례식 등 수급노인들과 길거리로 나온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는 해결을 결심하는 뚜렷한 답변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1일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며 생명권이다.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곧 수급노인의 권리를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고, 빈곤노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급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독소조항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집주인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나는 왜 못 받나!”라며 빈곤 노인들이 탄식하는 이유이다. 작년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을 때로 그랬고 다음 달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이러한 일은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최근 소득분위별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난 5년 빈곤 노인들과 노인,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작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2017년에 당사자 노인 99명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헌법적 심판으로 강제당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란다. 포용국가를 만들겠단다. 도대체 우리 사회 빈곤 노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치와 청사진이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2019년 3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