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논 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더 다가갈 3단계 개편안을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는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도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이런 부과체계가 불가피하였으나, 소득 파악률이 늘고, 금융·임대소득 등 근로외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근로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과 피부양자는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지역가입자 서민들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작은 재산만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능력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정책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지난 2018년 시행한 1단계 개편은 그간 무임승차였던 보수외 소득(연 3400만원 이상)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지역가입자는 성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당시 2단계 개편도 마련했는데, 올해 개편방안은 당시 마련한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우리는 예정된 2단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2단계 개편안은 근로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연 2000만원으로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5천만원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행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에 불과하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비록 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지만, 그 사이 부동산의 폭등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 공제액 기준은 더 높여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1,2단계를 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고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2단계보다 훨씬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와 보장성 제고에도 더 힘써야 한다. 앞으로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 비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끝>.

2022년 6월 30일
 
병원비백만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