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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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제시 >

1) DSR 산정시 예외 대출 최소화

  •  우리나라의 DSR은 유럽연합의 DSTI, 영국의 DTI, 캐나다의 TDSR, 미국의 Household DSR, 싱가포르 TDSR과 유사하나, 비율 산정시 분자에 포함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채를 제외해 주고 있으나, 다른나라의 분자에 개인의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있음.

2) 2금융권의 DSR 비율도 1금융권 수준으로 하향조정

  • 2금융권의 DSR 비율은 1금융권의 40%와 달리 60%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었음. 10·26대책에서 50%로 조정되었으나, 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 필요.
  • DSR 규제가 금융권 사이에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금융권의 DSR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1금융권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함.

3) 대부업 DSR 규제

  • 대부업은 현재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우량고객이 1,2금융권의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활용하면서 대부업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해서도 DSR규제가 필요함. 아울러 P2P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함.

 

  • 현재 주택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