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

<성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추가 삭감되니 가처분소득은 늘 생계급여 수준에 묶여 있다. 차상위 이상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누리는 반면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하자 여러 곳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매번 삭감돼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때늦은 긴 장마와 태풍을 보내고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재난 시기에 누구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욱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다.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 국회 등이 나서 해결의 문을 열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연대 참여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묻고 호소한다. 빈곤해소를 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인지? 중산층 노인도 온전히 받는 기초연금을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최빈곤노인이 못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복지부가 ‘보충성 원리’를 들어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것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진 민생의 밑바닥을 외면한 처사이고, 힘 없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은 약자의 복지로 측정된다고 한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절반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재차 확인되는 기초연금 운용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빈곤 노인들은 말한다. “어차피 일상이 재난이다”라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노인들의 이 한탄을 무겁게 새기며, 이 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다. 이번 추석에는 수급노인들에게 따뜻한 송편과 함께 반가운 기초연금 소식을 전해주길 촉구한다.

1.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1. 정부는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라.
1.국회는 2021년 예산에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재정을 반영하라.

202092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성명서(20200929).hw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