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세모자 사망에 대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1일, 서울시 강서구 임대아파트에서 세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아들 중 모자를 부양하던 차남이 질환을 앓던 80대 노모와 중증 장애를 가진 50대 장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두 처참히 숨지게 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다시 국가 복지정책 구멍을 마주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경험했던 뼈저린 반성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유사 사건으로 되풀이 되었다.

9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라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차남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비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한 달 생활비는 모두 합쳐 고작 100만 원이었다.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한 3인 최저생계비인 약 112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단이 난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생계급여와 완전 폐지되지 못한 부양의무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다.

왜 국가는 최저생활보장의 구멍을 번번이 막지 못하는가? 국가가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빈곤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에도, 국가는 생계급여의 최소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듯 강서 세모자와 같은 3인가구가 생계급여로 있는 최대금액은 112만원이다. 너무 적다. 물론 적은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생계급여 인상률 2.94%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생계급여의 평균인상률은 2.0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수치이고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매년 더 빈곤해지고 있다. 게다가 국가는 신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복잡하게 산정되는 생계급여의 액수는 이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쉬울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어렵다. 만약 신청주의 중심의 제도 운영이 아니었다면 실제 소득이 없었던 둘째 아들로 인해 삭감된 간주부양비 월 25만원은 생계급여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폐지라는 용어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2017년 8월에 발표했으나 단계적 폐지안에는 부분적 폐지만 있을 뿐 어디에도 최종적 폐지 계획은 없다. 그 부분적 폐지도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2022년부터는 소득 7분위 이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부분적 폐지의 범위도 까다로우니 과연 여기에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말을 붙이는 게 부끄러워 보인다.

국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5년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고 있다. 수급노인에게도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니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보다 원리가 먼저인 것인지 묻고 싶다.

몇 달째 장애와 가난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죽음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헌법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사회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있는 ‘최저생활 보장’. 그런데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역할에 구멍이 발견될 때 우리는 절망을 마주한다. 이 구멍이 절망적인 이유는 이 구멍을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써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죽음을 통해 국가 역할의 구멍을 마주하는데도, 그래서 그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는데도 국가의 구멍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직시해야 한다. 2019년이 되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은 또 다시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려버렸다.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빈곤계층의 죽음에도 문제 있는 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 과연 국가는 ‘죽음의 구멍’을 막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라.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복지의 직권주의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줬다뺏지 않는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정말 보장되고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최소한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생계급여 현실화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3.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혁으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019년 9월 9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강서 세모자 성명서_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