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곤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는 이유>
‘줬다뺏는 기초연금’헌법소원
-노인의 기본권, 평등권 침해에 헌법소원 제기-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11시.
노인들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되찾기 위해
수급노인 청구인 99인과 200명의 사회복지사의 힘으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수급노인 당사자 어르신들의 외침이 헌법재판소를 울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잘못된 헌법정신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에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만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만 했던 현실에서 추가로 20만원씩을 지원한다니 .. 허기도 해소하고 약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2014년 7월 25일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대로 통장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이라고 찍혀 들어왔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몇 번을 다시보고 확인하곤 했다. 주위 수급노인들과도 서로 확인하며 당장 쓰지 않을 돈이라도 통장만 쳐다봐도 새로운 기운이 나곤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8월 20일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들어온 것이다. 이 역시 다시보고 다시 봐도 전달보다 20만원이 차이가 났다.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수급노인에게도 줬지만, 이전에 받던 수급비(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린 꼴이 된 것이다.
우리 수급노인에겐 기초연금이 유령연금이고,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도로 가져 갈 거면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없이 사는 노인들을 희롱이나 하고 이것이 정부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중산층 노인에게는 20만원, 앞으로는 25만원 30만원을 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우리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무슨 복지인지 모르겠다.
이 잘못된 복지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3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하였다. 2017년 4.13 총선에서 야 3당 모두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나, 지난 5월 대선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빈곤노인을 우롱해오고 있다.
점차 날이 추워지고 있다.
복지기관에서 우리에게 전기장판을 위문품으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로는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동물원 동물인가?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먹고, 따뜻한 잠자리도 필요하고, 가끔은 외출하여 문화생활도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라면이나 죽으로 풀칠이나 하고 살던 사람에게 쌀 배급을 주었다가, ‘중복지원’이라며 쌀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횡포이다.
우리 수급노인과 빈곤노인기연연금보장연대는 40만 수급노인의 혹독한 겨울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 반헌법적 복지행정이 헌법정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리쳐 외친다.
1. 정부는‘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즉각 시정하고 40만 수급노인에게 사과하라!
2. 국회는 기초연금법 입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정부를 규탄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3.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를 엄히 심판하고 헌법소원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헌법정신을 지키고 빈곤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라!
2017년 11월 28일
수급노인 청구인 99명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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