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노인 99명과 사회복지사가
헌법재판소로 걸어갑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신문광고로 세상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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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초연금은
수급노인에겐 ‘황당연금’일 뿐입니다.
세밧사를 비롯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가 2014년 6월부터 3년 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광화문 국회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와 집회를 해 왔습니다.
광고비를 모금하여 신문광고도 10차례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2년간의 사회행동 결과,
2016년 4월 총선에서 야 3당 모두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의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 공약을 유지한 정당은 정의당뿐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보충성의 원리’상 줬다 뺏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원 벌면, 다음 달 생계급여를 10만원 삭감하고 지급하는 게 보충성 원리이듯이,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을 후원 받고도 전기료 걱정에 전기장판을 못 쓰는 현실.
중산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잘 받아쓰는데, 수급노인은 받았다 토해내는 현실.
라면 끓여 먹고사는 노인에게 쌀 살 돈을 주었다가, 중복지원이라며 쌀값 도로 빼앗아 가는 만행.
기초연금법에 의거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어이상실 복지행정.
3년 넘게 우리가 지적하고, 모든 언론 방송에서 사회문제로 보도하였음에도 보충성의 원리만을 고집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40만 명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49만원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보충성의 원리’가 헌법 정신에 맞는지 묻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을 헌법 정신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는 평등권을 반복 확인하고, 국가의 노인의 복지향상 의무를 천명합니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가는 수급노인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일상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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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수급노인 당사자를 만나 “헌법재판소에 함께 가자”고 청구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바쁜 일상 업무 중에도 당사자 노인을 만나면서 청구인단이 꾸려졌습니다.
부산 1명, 인천 1명, 제주 2명, 경남 4명, 광주 5명, 대전 5명, 강원 7명, 전남 7명, 서울 30명, 경기 35명. 모두 99명의 당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청구인단은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문광고로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11월 27일자 광고문안을 준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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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는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증샷을 페북에 올려주시면 ‘헌법소원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은행 458301-01-467244
예금주: 왕수정(어르신 기초연금 지키기)
모금 기간: 11월 20일 ~ 11월 24일 자정.
* 예금주는 ‘왕수정’으로만 적어도 됩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세밧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