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2014년 7월부터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세밧사는 수급노인에 대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을 문제 삼으며 2014년 6월에 다른 복지 시민단체들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를 결성하여 3년 이상 개정운동을 해 왔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들도 신문광고 모금에 동참하여 중앙일간지와 지방 유력지에 10회에 걸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규탄하고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2년 간 운동의 성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는 야 3당 모두 이의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올 대선에서는 정의당만 총선 공약을 이어갔고, 다른 두 당은 입장을 바꾸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보충성의 원리”이고, 박능후 현 복지부장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밧사와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가 3년 넘게 광화문광장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종묘공원과 청계천과 여러 거리에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보충성원리만을 고집하고, 추운 겨울에도 전기료 걱정에 전기장판을 켜지 못하는 수급노인들 삶의 현장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밧사와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정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행정 행위”를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고자 합니다.
중산층 노인에겐 온전히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공권력 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과 인류 보편의 노인 인권(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합니다.

헌법소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운동의 새로운 국면 전환입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보충성원리를 보편적 복지에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기본권 침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립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급노인 당사자가 청구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밧사 회원 여러분께 쉽지 않은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 수급노인 중 청구인단에 참여할 분을 물색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설명드리고 참여를 권유해 주세요.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인 명부에 기재되는 내용과 구비서류는 –
⓵이름 ⓶주소 ⓷주민등록번호 ⓸수급내역 ⓹기초생활수급증명서 ⓺통장사본입니다.

청구인 모집 마감은 11월 10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않지요? ㅠ ㅠ

궁금하거나 참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전화나 메일을 주세요.
전화: 이명묵 010-4311-0743
메일: hwbook@chol.com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회복지사의 힘으로 바로 잡읍시다!!

사회복지사 한 분이 한 명의 청구인을 찾아주세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모으는 것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밧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