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강병원 의원님(더불어민주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호태 어르신, 김정길 어르신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 역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할 것을 국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비마이너 뉴스 링크와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3
<기자회견문>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까?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버린다. 오래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린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해법은 간단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우리사회 빈곤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보장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곧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가처분소득이 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꼭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최소 10만원이라도 별도로 보장하도록 예산을 의결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