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5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보장하라!

11월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강병원 의원님(더불어민주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호태 어르신, 김정길 어르신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 역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할 것을 국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비마이너 뉴스 링크와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3

<기자회견문>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까?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버린다. 오래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린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해법은 간단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우리사회 빈곤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보장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곧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가처분소득이 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꼭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최소 10만원이라도 별도로 보장하도록 예산을 의결하라. <끝>

[성명] 기초연금 포기하는 빈곤노인 6만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책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까? 복지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버린다. 오래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리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진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기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해 버리신다.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어르신의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신청 포기를 권장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이 낳은 문제이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삭감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또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포기해야하는 기초연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해법은 간단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만큼은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포기하는 기초연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결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인정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번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일부라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도 거듭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그래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곧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끝>

2020년 10월 26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

<성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추가 삭감되니 가처분소득은 늘 생계급여 수준에 묶여 있다. 차상위 이상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누리는 반면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하자 여러 곳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매번 삭감돼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때늦은 긴 장마와 태풍을 보내고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재난 시기에 누구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욱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다.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 국회 등이 나서 해결의 문을 열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연대 참여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묻고 호소한다. 빈곤해소를 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인지? 중산층 노인도 온전히 받는 기초연금을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최빈곤노인이 못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복지부가 ‘보충성 원리’를 들어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것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진 민생의 밑바닥을 외면한 처사이고, 힘 없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은 약자의 복지로 측정된다고 한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절반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재차 확인되는 기초연금 운용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빈곤 노인들은 말한다. “어차피 일상이 재난이다”라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노인들의 이 한탄을 무겁게 새기며, 이 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다. 이번 추석에는 수급노인들에게 따뜻한 송편과 함께 반가운 기초연금 소식을 전해주길 촉구한다.

1.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1. 정부는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라.
1.국회는 2021년 예산에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재정을 반영하라.

202092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성명서(20200929).hwp (1)

<신년성명>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주민세 비과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받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이 문서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로 주제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지만, 각각의 문단 어디에서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본질적으로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내용처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부수적 사안만을 다룰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희망의 푸른색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급노인이 용기를 내어 전국에서 9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심판정에 들어선 수급노인들에게 기각 결정은 실망이었고, 특히 판단의 근거를 듣는 시간은 실망 이상의 절망과 암흑이었다.

이에 수급노인 당사자와 우리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모든 노인의 권리인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곤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의 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의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이유로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2020년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일층 활동할 것이다.

2020년 1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성 명>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하더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시소처럼 저울질한다.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되묻고 싶은 수준이다.

둘째, 복지부장관은 노인의 권리인 기초연금을 박탈당한 사람의 절박함에 무심하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2년 폐지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기초연금 부가급여)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한가한 발언을 이어갔다. 주변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추가 복지를 누리는데 자신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깎여야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을 이리 모르다니. 복지행정의 수장으로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달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지하고, 공감능력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질타받은 바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해 어이없는 발언을 이어 갔다. 우리는 복지부장관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끝>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무시한 국회를 규탄한다!

<성 명>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무시한 국회를 규탄한다!

깜깜이 심의에 사라진 줬다 뺏는 기초연금예산

국회가 또다시 가난한 노인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렸다.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무시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위해 ‘10만원 부가급여’안을 올렸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이를 삭감했었는데, 올해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늘 우리사회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 공언하고, 우리사회 분배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위계층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고 있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14년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5년이 흘렀건만 ‘줬다 뺏는 행위’는 그대로이고, 그 금액은 30만원으로 커졌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누리는 일반 노인과 비교해 가처분소득의 격차도 커졌다. 생계급여 역시 문재인정부 들어 평균 2% 인상에 그쳤다. 포용국가를 내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어제 애타게 관련 예산이 반영되길 고대하던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의’ 결과를 본회의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절망스럽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의 예산은 정치권 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밀실 예산 심의, 빈곤 노인의 권리를 빼앗는 반민생 예산에 또다시 당사자 노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다시 주먹을 불끈 쥔다. 가난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우리 연대기구 소속 단체와 회원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줬다뺏는 기초연금 예산 인정하라! (2019.12.03. 정론관)

<기자회견문>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작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당하니 오히려 노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 노인들들이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나 절망스럽다.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며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처럼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이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가난한 노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재 생계급여 수준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국가보훈수당 등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는 해결되는 일이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매달 빈곤 노인들이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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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보장하라!

<성 명>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예산 보장하라!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당한 전례가 있다. 올해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우리는 당사자 노인들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장 가난한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들보다 처지가 나은 보통의 이웃 노인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누리는데,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올해는 최소한 복지위가 합의한 10만원 부가급여는 꼭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9년 11월 2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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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통과

<논 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탁상공론이고 일면적 논리이다. 일반 노인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는 왜 외면하는가?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역진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 예산에 10만원 지급을 합의했지만,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의 1/3에 불과하다. 10만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1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버렸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합의 예산까지 다시 삭감한다면 이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일이다.

지난 10월부터 당사자 노인들과 복지단체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분들에게 10만원은 결코 충분한 응답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논평_줬다뺏는기초연금예산20191112

줬다뺏는 기초연금 1인 시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 부터 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여명의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 앞으로 가기도 했고, 폭염의 날씨에 우산을 들고 ‘우산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몇의 수급 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국회 앞에서 수십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광고비를 모아 신문광고도 여러번 했다. 뿐만 아니라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다.

이제 20대 국회의 수명이 6개월 가량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수급 노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OECD 노인빈곤율 1등 국가의 오명을 벗길 바란다.

또한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은 사회복지사는 세밧사 간사 김혜미(010-7275-4114)또는 이메일(sebasa13@hanmail.net)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